법원 “스텔라데이지호 계약정보 등 공개하라”…외교부 또 패소

입력 2021.08.24 (11:21) 수정 2021.08.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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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잔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허 모 씨의 가족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과의 비공개 합의만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공개 합의를 넣어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심과 달리 “유사용역 수행실적 중 사용장비에 관한 부분은 몇 대의 장비를 이용해 해양수색을 진행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수색업체의 수색 전략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을 수색해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와 작업복 추정 물체 등을 발견했지만 이를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허 씨 가족들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색 업체로부터 받은 수색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와 업체와의 계약서,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수색 결과 보고서와 업체 제안서 등을 공개했지만 ‘비공개 합의’ 등의 이유로 계약서와 대면 회의록, 주고받은 이메일, 대금 지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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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스텔라데이지호 계약정보 등 공개하라”…외교부 또 패소
    • 입력 2021-08-24 11:21:20
    • 수정2021-08-24 11:33:45
    사회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잔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허 모 씨의 가족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과의 비공개 합의만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공개 합의를 넣어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심과 달리 “유사용역 수행실적 중 사용장비에 관한 부분은 몇 대의 장비를 이용해 해양수색을 진행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수색업체의 수색 전략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을 수색해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와 작업복 추정 물체 등을 발견했지만 이를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허 씨 가족들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색 업체로부터 받은 수색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와 업체와의 계약서,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수색 결과 보고서와 업체 제안서 등을 공개했지만 ‘비공개 합의’ 등의 이유로 계약서와 대면 회의록, 주고받은 이메일, 대금 지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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