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참고인 조서, 개인정보 빼고 공개해야”

입력 2021.08.24 (11:26) 수정 2021.08.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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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법무법인 위공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에서 생년월일·연령·주민등록번호·주소·전과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서에 진술자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가 있더라도 이는 진술자들이 경험한 사실을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공개해도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위공은 2019년 A 회사를 대리해 이 회사의 거래 상대였던 B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고, B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A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B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자 위공은 이들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를 확인하겠다며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신문조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공개되면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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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피의자·참고인 조서, 개인정보 빼고 공개해야”
    • 입력 2021-08-24 11:26:14
    • 수정2021-08-24 11:31:46
    사회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법무법인 위공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에서 생년월일·연령·주민등록번호·주소·전과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서에 진술자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가 있더라도 이는 진술자들이 경험한 사실을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공개해도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위공은 2019년 A 회사를 대리해 이 회사의 거래 상대였던 B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고, B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A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B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자 위공은 이들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를 확인하겠다며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신문조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공개되면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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