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금 등 39억원 빼돌린 인천 미단시티 조합장 구속
입력 2021.08.24 (11:30)
수정 2021.08.24 (1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한 토지개발조합 조합장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개인 채무를 조합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39억 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40대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 통장에서 조합원 50명이 입금한 토지 매입비 29억 원을 몰래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빌린 뒤 채무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중도금을 꾸준히 입금했음에도 A씨가 48억 원이나 대출받아 인천도시공사에 토지 매입비 잔금을 치르자 범행을 의심했으며, 추궁 끝에 A씨는 지난 6월 "공금을 사업 투자 등에 사용했다. 곧 변제하겠다"고 범행을 인정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 등을 들여다보며 횡령금이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돈이 확인되면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40대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 통장에서 조합원 50명이 입금한 토지 매입비 29억 원을 몰래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빌린 뒤 채무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중도금을 꾸준히 입금했음에도 A씨가 48억 원이나 대출받아 인천도시공사에 토지 매입비 잔금을 치르자 범행을 의심했으며, 추궁 끝에 A씨는 지난 6월 "공금을 사업 투자 등에 사용했다. 곧 변제하겠다"고 범행을 인정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 등을 들여다보며 횡령금이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돈이 확인되면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합 공금 등 39억원 빼돌린 인천 미단시티 조합장 구속
-
- 입력 2021-08-24 11:30:27
- 수정2021-08-24 11:35:03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한 토지개발조합 조합장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개인 채무를 조합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39억 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40대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 통장에서 조합원 50명이 입금한 토지 매입비 29억 원을 몰래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빌린 뒤 채무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중도금을 꾸준히 입금했음에도 A씨가 48억 원이나 대출받아 인천도시공사에 토지 매입비 잔금을 치르자 범행을 의심했으며, 추궁 끝에 A씨는 지난 6월 "공금을 사업 투자 등에 사용했다. 곧 변제하겠다"고 범행을 인정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 등을 들여다보며 횡령금이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돈이 확인되면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40대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 통장에서 조합원 50명이 입금한 토지 매입비 29억 원을 몰래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빌린 뒤 채무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중도금을 꾸준히 입금했음에도 A씨가 48억 원이나 대출받아 인천도시공사에 토지 매입비 잔금을 치르자 범행을 의심했으며, 추궁 끝에 A씨는 지난 6월 "공금을 사업 투자 등에 사용했다. 곧 변제하겠다"고 범행을 인정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 등을 들여다보며 횡령금이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돈이 확인되면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
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허솔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