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가능”

입력 2021.08.24 (12:03) 수정 2021.08.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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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던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헌재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조항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5·18 보상법은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1980년 6월 영장 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돼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했고, 계엄법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1994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타 지원금 9천9백만 원을 받았는데, 2012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확정되자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2심은 “이 씨가 기타 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해당 금액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포함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원고가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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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24 12:10:57
    사회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던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헌재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조항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5·18 보상법은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1980년 6월 영장 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돼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했고, 계엄법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1994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타 지원금 9천9백만 원을 받았는데, 2012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확정되자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2심은 “이 씨가 기타 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해당 금액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포함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원고가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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