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16개 군에 시정 권고
입력 2021.08.24 (12:03)
수정 2021.08.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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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읍·면·동사무소가 여전히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16개 군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이 성별로 구분되지 않아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권위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 실제 일부 읍·면사무소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설치된 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지자체들은 청사를 오래전에 지어 그렇다면서, 건물을 개·보수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권위에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면서,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성별이 구분돼 설치된 점 등을 들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자체들에 장애인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16개 군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이 성별로 구분되지 않아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권위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 실제 일부 읍·면사무소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설치된 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지자체들은 청사를 오래전에 지어 그렇다면서, 건물을 개·보수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권위에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면서,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성별이 구분돼 설치된 점 등을 들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자체들에 장애인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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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16개 군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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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4 12:03:42
- 수정2021-08-24 12:10:37

일부 읍·면·동사무소가 여전히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16개 군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이 성별로 구분되지 않아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권위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 실제 일부 읍·면사무소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설치된 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지자체들은 청사를 오래전에 지어 그렇다면서, 건물을 개·보수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권위에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면서,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성별이 구분돼 설치된 점 등을 들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자체들에 장애인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16개 군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이 성별로 구분되지 않아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권위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 실제 일부 읍·면사무소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설치된 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지자체들은 청사를 오래전에 지어 그렇다면서, 건물을 개·보수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권위에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면서,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성별이 구분돼 설치된 점 등을 들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자체들에 장애인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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