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심의
입력 2021.08.24 (12:19)
수정 2021.08.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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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의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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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오늘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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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4 1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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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의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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