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21.08.24 (14:00) 수정 2021.08.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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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의 종합유선방송업체 현대HCN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이 발생하는 일부 지역에 2024년까지 가격 인상과 채널 감축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18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을 심의한 결과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들 거라 판단해 7개 행태조치를 내리는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사업영역이 겹치는 지역은 서울 관악구·동작구·서초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대구 북구, 경북 2개 구역(포항·울릉·영덕·울진, 구미·김천·칠곡·성주·상주·고령·군위), 충북 1개 구역(청주·영동·옥천·보은) 등입니다.

공정위는 2024년 말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올릴 수 없고,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 채널을 임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단체가입 수신계약을 거부하거나 해지하는 행위와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등도 금지했습니다.

결합 후 업체는 같은 기간 채널구성내용과 수신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입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도 갖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10개의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이번 결합이 앞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 가격인상압력 분석(UPP)을 실시했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유인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결합회사는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변경해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T스카이라이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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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24 14:10:15
    경제
KT스카이라이프의 종합유선방송업체 현대HCN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이 발생하는 일부 지역에 2024년까지 가격 인상과 채널 감축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18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을 심의한 결과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들 거라 판단해 7개 행태조치를 내리는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사업영역이 겹치는 지역은 서울 관악구·동작구·서초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대구 북구, 경북 2개 구역(포항·울릉·영덕·울진, 구미·김천·칠곡·성주·상주·고령·군위), 충북 1개 구역(청주·영동·옥천·보은) 등입니다.

공정위는 2024년 말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올릴 수 없고,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 채널을 임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단체가입 수신계약을 거부하거나 해지하는 행위와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등도 금지했습니다.

결합 후 업체는 같은 기간 채널구성내용과 수신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입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도 갖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10개의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이번 결합이 앞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 가격인상압력 분석(UPP)을 실시했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유인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결합회사는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변경해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T스카이라이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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