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도 11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로만 700억 시세차익”
입력 2021.08.24 (14:03)
수정 2021.08.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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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업법인들이 설립 목적과 달리 부동산거래만으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4일)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있는 농업법인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0건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한 45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집중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11개 법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토대로 268필지의 농지를 사고 팔아 701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농업법인은 해당 기간 법인 설립 목적인 영농활동은 없었고 부동산매매만으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 등 관할 지자체들은 사업목적과 부동산 투기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자격증명을 발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11개 농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청구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처를 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술하게 내준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4일)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있는 농업법인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0건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한 45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집중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11개 법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토대로 268필지의 농지를 사고 팔아 701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농업법인은 해당 기간 법인 설립 목적인 영농활동은 없었고 부동산매매만으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 등 관할 지자체들은 사업목적과 부동산 투기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자격증명을 발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11개 농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청구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처를 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술하게 내준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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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경기도 11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로만 700억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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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4 14:03:55
- 수정2021-08-24 14:09:36

일부 농업법인들이 설립 목적과 달리 부동산거래만으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4일)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있는 농업법인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0건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한 45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집중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11개 법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토대로 268필지의 농지를 사고 팔아 701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농업법인은 해당 기간 법인 설립 목적인 영농활동은 없었고 부동산매매만으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 등 관할 지자체들은 사업목적과 부동산 투기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자격증명을 발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11개 농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청구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처를 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술하게 내준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4일)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있는 농업법인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0건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한 45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집중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11개 법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토대로 268필지의 농지를 사고 팔아 701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농업법인은 해당 기간 법인 설립 목적인 영농활동은 없었고 부동산매매만으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 등 관할 지자체들은 사업목적과 부동산 투기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자격증명을 발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11개 농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청구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처를 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술하게 내준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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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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