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성범죄 민간 이관’ 군사법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1.08.24 (14:33)
수정 2021.08.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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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중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고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중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고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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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성범죄 민간 이관’ 군사법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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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4 14:33:42
- 수정2021-08-24 14:43:26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중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고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중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고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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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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