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갈등에 법무부 “산업 정착 TF 구성할 것”

입력 2021.08.24 (15:00) 수정 2021.08.24 (1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정보통신 기술 기반 법률서비스 산업, 이른바 '리걸 테크'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산업 정착을 위한 리걸테크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접근성과 편리성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이 잘 정착돼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며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리걸테크 관련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 기존 법령·제도와 마찰에 대비하기 위해 TF를 만들었다"며 "다음달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에서 주장하는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법률 사건 등을 유상으로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로톡의 운영 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에서도 로톡처럼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서비스는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같은 우려를 로톡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법무부 브리핑 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사는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고, 변호사의 종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변협 등은 로톡이 일정액을 지불한 변호사에게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하고 있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로톡이 실제로는 1천400여 명인 가입 변호사 수를 3천900명으로 과장해 광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로앤컴퍼니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률 플랫폼’ 갈등에 법무부 “산업 정착 TF 구성할 것”
    • 입력 2021-08-24 15:00:39
    • 수정2021-08-24 17:25:11
    사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정보통신 기술 기반 법률서비스 산업, 이른바 '리걸 테크'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산업 정착을 위한 리걸테크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접근성과 편리성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이 잘 정착돼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며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리걸테크 관련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 기존 법령·제도와 마찰에 대비하기 위해 TF를 만들었다"며 "다음달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에서 주장하는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법률 사건 등을 유상으로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로톡의 운영 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에서도 로톡처럼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서비스는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같은 우려를 로톡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법무부 브리핑 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사는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고, 변호사의 종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변협 등은 로톡이 일정액을 지불한 변호사에게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하고 있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로톡이 실제로는 1천400여 명인 가입 변호사 수를 3천900명으로 과장해 광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로앤컴퍼니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