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합동위,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논의…국회, ‘군 성범죄 민간 이관’ 논의

입력 2021.08.24 (15:25) 수정 2021.08.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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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는 1심부터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서 맡도록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논의합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4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관군 합동위 4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내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군사경찰의 수사권의 완전한 민간 이관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 범죄에 한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거나(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 재판권을 군사 범죄로 한정(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혹은 군 성범죄수사와 재판은 민간에서 맡도록 하는(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큰 틀은 정부안 대로 1심 군사법원 유지, 2심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되, 1심 사건 중 성범죄 사건, 군인 사망사건, 군 입대 전 발생 사건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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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4 15:25:34
    • 수정2021-08-24 17:32:50
    정치
군 성범죄는 1심부터 수사와 재판을 민간에서 맡도록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논의합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4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관군 합동위 4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내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군사경찰의 수사권의 완전한 민간 이관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 범죄에 한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거나(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 재판권을 군사 범죄로 한정(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혹은 군 성범죄수사와 재판은 민간에서 맡도록 하는(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큰 틀은 정부안 대로 1심 군사법원 유지, 2심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되, 1심 사건 중 성범죄 사건, 군인 사망사건, 군 입대 전 발생 사건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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