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도 성추행·2차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회유·합의 종용”

입력 2021.08.24 (17:34) 수정 2021.08.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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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에 전입한 A 부사관은 선임 B 중사로부터 지속적인 교제를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A 부사관이 이를 거절하자, B 중사의 성희롱과 스토킹, 강제추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A 부사관의 언니는 KBS와 통화에서 “(B 중사가) 자신의 성 경험에 대해서 원치 않는데 갑자기 이야기한다거나, 술 취하면 데리러 오라거나 요구하는 일이 잦았고, 전화나 메시지 수십 통씩 하고 안 받으면 숙소 앞에 찾아오거나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팔짱을 강제로 끼려고 한다든지, 근무할 때 동생 팔과 겨드랑이 안쪽을 계속 꼬집고, 손으로 동생의 얼굴 감싸고 주무른다든지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B 중사의 가해는 4달 정도 계속됐고, A 부사관은 지난해 8월 대대장에게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 부사관은 B 중사가 부대를 계속 출입하면서 1~2주 뒤에야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또 신고를 받은 대대장은 간부교육을 할 테니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말자고 회유했고, 간부 교육을 하며 피해자 실명을 언급하면서 ‘욕하고 다니지 마라. 2차 가해로 다 신고당하는 거 모르느냐. 욕하고 싶으면 (피해자가) 전출 간 뒤에 욕해라’라고 말했다는 게 A 부사관 측 주장입니다.

다른 간부는 피해 사실이 적혀있는 서류 사진을 찍어 유출했고, 또 다른 간부는 진술조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간부들의 2차 가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부사관은 지난해 11월 괴롭힘을 피해 부대를 옮겼지만, 옮긴 부대에서도 ‘문제 간부·성 문란 간부’ 같은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2차 가해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올해 두 차례 부대 내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신고받은 사단 법무실은 지난해 9월, 가해자인 B 중사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 징계하고 형사 처벌 없이 전역 처리했습니다.

피해자 A 부사관은 이 과정에서 ‘형사(고소)보다 징계가 훨씬 세고, 처리도 더 빠르다’는 담당자의 회유가 있었으며, 2차 가해자 중 일부에 대한 합의 종용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작년 8월 4일 사건을 접수한 부대에서는 8월 5일 가해자를 즉각 분리 후 법적 절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통해 9월 3일 중징계(해임) 처분해 전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최초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현재 민간 검찰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수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병행하여 조사, 처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올해 6월경 피해자의 신고로 확인된 2차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군 검찰 기소 및 징계 처분 등 형사 절차 및 행정적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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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4 17:34:45
    • 수정2021-08-24 17:37:58
    정치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에 전입한 A 부사관은 선임 B 중사로부터 지속적인 교제를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A 부사관이 이를 거절하자, B 중사의 성희롱과 스토킹, 강제추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A 부사관의 언니는 KBS와 통화에서 “(B 중사가) 자신의 성 경험에 대해서 원치 않는데 갑자기 이야기한다거나, 술 취하면 데리러 오라거나 요구하는 일이 잦았고, 전화나 메시지 수십 통씩 하고 안 받으면 숙소 앞에 찾아오거나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팔짱을 강제로 끼려고 한다든지, 근무할 때 동생 팔과 겨드랑이 안쪽을 계속 꼬집고, 손으로 동생의 얼굴 감싸고 주무른다든지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B 중사의 가해는 4달 정도 계속됐고, A 부사관은 지난해 8월 대대장에게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 부사관은 B 중사가 부대를 계속 출입하면서 1~2주 뒤에야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또 신고를 받은 대대장은 간부교육을 할 테니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말자고 회유했고, 간부 교육을 하며 피해자 실명을 언급하면서 ‘욕하고 다니지 마라. 2차 가해로 다 신고당하는 거 모르느냐. 욕하고 싶으면 (피해자가) 전출 간 뒤에 욕해라’라고 말했다는 게 A 부사관 측 주장입니다.

다른 간부는 피해 사실이 적혀있는 서류 사진을 찍어 유출했고, 또 다른 간부는 진술조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간부들의 2차 가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부사관은 지난해 11월 괴롭힘을 피해 부대를 옮겼지만, 옮긴 부대에서도 ‘문제 간부·성 문란 간부’ 같은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2차 가해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올해 두 차례 부대 내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신고받은 사단 법무실은 지난해 9월, 가해자인 B 중사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 징계하고 형사 처벌 없이 전역 처리했습니다.

피해자 A 부사관은 이 과정에서 ‘형사(고소)보다 징계가 훨씬 세고, 처리도 더 빠르다’는 담당자의 회유가 있었으며, 2차 가해자 중 일부에 대한 합의 종용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작년 8월 4일 사건을 접수한 부대에서는 8월 5일 가해자를 즉각 분리 후 법적 절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통해 9월 3일 중징계(해임) 처분해 전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최초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현재 민간 검찰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수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병행하여 조사, 처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올해 6월경 피해자의 신고로 확인된 2차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군 검찰 기소 및 징계 처분 등 형사 절차 및 행정적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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