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민간 이관’ 군사법원법 등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8.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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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에서 군대 내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중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고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2026년까지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10년까지 높이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만 판사로 임용되도록 했으나 이를 변경한 겁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내일(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10시 10분 쯤 이같은 상임위 고유법 두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마치고, 타 상임위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법, 사립학교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다른 법안들을 먼저 심사한 후 마지막에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회의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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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민간 이관’ 군사법원법 등 법사위 통과
    • 입력 2021-08-24 22:33:39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에서 군대 내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중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고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2026년까지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10년까지 높이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만 판사로 임용되도록 했으나 이를 변경한 겁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내일(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10시 10분 쯤 이같은 상임위 고유법 두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마치고, 타 상임위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법, 사립학교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다른 법안들을 먼저 심사한 후 마지막에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회의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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