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연말까지 접수
입력 2021.08.25 (07:49)
수정 2021.08.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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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양양군은 임대료 인하가 확인되면, 50만 원 한도 안에서 임대료 인하분 전액을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에서 감면하게 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양양군은 임대료 인하가 확인되면, 50만 원 한도 안에서 임대료 인하분 전액을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에서 감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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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연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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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5 07:49:30
- 수정2021-08-25 07:53:48
양양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양양군은 임대료 인하가 확인되면, 50만 원 한도 안에서 임대료 인하분 전액을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에서 감면하게 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양양군은 임대료 인하가 확인되면, 50만 원 한도 안에서 임대료 인하분 전액을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에서 감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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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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