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서도 성추행·스토킹…피해 부사관 극단적 시도
입력 2021.08.25 (09:58)
수정 2021.08.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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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는 형사 처벌 없이 징계를 받고 전역했고, 한참 뒤에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에 전입한 A하사는 선임 B중사로부터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B 중사의 스토킹과 성희롱, 강제추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 A 하사 언니/음성변조 : "전화나 메시지 수십 통씩 하고 안 받으면 숙소 앞에 찾아오거나...자신의 성 경험에 대해서 원치 않는데 갑자기 이야기한다거나, 손으로 동생(A 하사)의 얼굴 감싸고 주무른다든지..."]
상대는 직속상관, A 하사는 갓 전입 온 상태였습니다.
[피해 A 하사 언니/음성변조 : "직접적인 상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당근이랑 채찍, 당근, 채찍 이런 식으로..."]
A 하사는 넉 달 뒤인 8월, 대대장에게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육군은 신고 다음 날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분리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부대를 계속 출입하면서 1~2주가 지나서야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대대장은 간부교육을 할테니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말자고 회유했고, 교육 도중 피해자 실명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피해 A 하사 언니/음성변조 : "실명 언급 하면서 '너희 욕하고 다니지 마라', '2차 가해로 다 신고당하는 거 모르느냐'..."]
피해 사실이 적혀있는 서류 사진을 찍어 유출하거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말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부대 숙소에서 두 차례나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해임 징계만 받고 지난해 전역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낸 뒤에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육군은 2차 가해와 초기 수사에 대해 뒤늦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고석훈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는 형사 처벌 없이 징계를 받고 전역했고, 한참 뒤에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에 전입한 A하사는 선임 B중사로부터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B 중사의 스토킹과 성희롱, 강제추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 A 하사 언니/음성변조 : "전화나 메시지 수십 통씩 하고 안 받으면 숙소 앞에 찾아오거나...자신의 성 경험에 대해서 원치 않는데 갑자기 이야기한다거나, 손으로 동생(A 하사)의 얼굴 감싸고 주무른다든지..."]
상대는 직속상관, A 하사는 갓 전입 온 상태였습니다.
[피해 A 하사 언니/음성변조 : "직접적인 상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당근이랑 채찍, 당근, 채찍 이런 식으로..."]
A 하사는 넉 달 뒤인 8월, 대대장에게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육군은 신고 다음 날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분리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부대를 계속 출입하면서 1~2주가 지나서야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대대장은 간부교육을 할테니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말자고 회유했고, 교육 도중 피해자 실명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피해 A 하사 언니/음성변조 : "실명 언급 하면서 '너희 욕하고 다니지 마라', '2차 가해로 다 신고당하는 거 모르느냐'..."]
피해 사실이 적혀있는 서류 사진을 찍어 유출하거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말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부대 숙소에서 두 차례나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해임 징계만 받고 지난해 전역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낸 뒤에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육군은 2차 가해와 초기 수사에 대해 뒤늦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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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서도 성추행·스토킹…피해 부사관 극단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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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8-25 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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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는 형사 처벌 없이 징계를 받고 전역했고, 한참 뒤에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에 전입한 A하사는 선임 B중사로부터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B 중사의 스토킹과 성희롱, 강제추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 A 하사 언니/음성변조 : "전화나 메시지 수십 통씩 하고 안 받으면 숙소 앞에 찾아오거나...자신의 성 경험에 대해서 원치 않는데 갑자기 이야기한다거나, 손으로 동생(A 하사)의 얼굴 감싸고 주무른다든지..."]
상대는 직속상관, A 하사는 갓 전입 온 상태였습니다.
[피해 A 하사 언니/음성변조 : "직접적인 상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당근이랑 채찍, 당근, 채찍 이런 식으로..."]
A 하사는 넉 달 뒤인 8월, 대대장에게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육군은 신고 다음 날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분리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부대를 계속 출입하면서 1~2주가 지나서야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대대장은 간부교육을 할테니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말자고 회유했고, 교육 도중 피해자 실명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피해 A 하사 언니/음성변조 : "실명 언급 하면서 '너희 욕하고 다니지 마라', '2차 가해로 다 신고당하는 거 모르느냐'..."]
피해 사실이 적혀있는 서류 사진을 찍어 유출하거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말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부대 숙소에서 두 차례나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해임 징계만 받고 지난해 전역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낸 뒤에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육군은 2차 가해와 초기 수사에 대해 뒤늦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고석훈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는 형사 처벌 없이 징계를 받고 전역했고, 한참 뒤에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에 전입한 A하사는 선임 B중사로부터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B 중사의 스토킹과 성희롱, 강제추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 A 하사 언니/음성변조 : "전화나 메시지 수십 통씩 하고 안 받으면 숙소 앞에 찾아오거나...자신의 성 경험에 대해서 원치 않는데 갑자기 이야기한다거나, 손으로 동생(A 하사)의 얼굴 감싸고 주무른다든지..."]
상대는 직속상관, A 하사는 갓 전입 온 상태였습니다.
[피해 A 하사 언니/음성변조 : "직접적인 상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당근이랑 채찍, 당근, 채찍 이런 식으로..."]
A 하사는 넉 달 뒤인 8월, 대대장에게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육군은 신고 다음 날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분리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부대를 계속 출입하면서 1~2주가 지나서야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대대장은 간부교육을 할테니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말자고 회유했고, 교육 도중 피해자 실명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피해 A 하사 언니/음성변조 : "실명 언급 하면서 '너희 욕하고 다니지 마라', '2차 가해로 다 신고당하는 거 모르느냐'..."]
피해 사실이 적혀있는 서류 사진을 찍어 유출하거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말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부대 숙소에서 두 차례나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해임 징계만 받고 지난해 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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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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