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18 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

입력 2021.08.25 (10:02) 수정 2021.08.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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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18 보상금을 받은 관련자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2년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5·18 보상법의 조항에 대해 지난 5월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원심이 이 씨의 청구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5·18 당시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돼 징역 2년형을 받았지만 지난 2012년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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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5·18 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
    • 입력 2021-08-25 10:02:29
    • 수정2021-08-25 11:11:04
    930뉴스(광주)
대법원이 5·18 보상금을 받은 관련자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2년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5·18 보상법의 조항에 대해 지난 5월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원심이 이 씨의 청구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5·18 당시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돼 징역 2년형을 받았지만 지난 2012년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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