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방역위반 종교시설 폐쇄·과태료

입력 2021.08.25 (19:04) 수정 2021.08.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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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천시는 해당 종교시설의 경우 설교자가 예배를 보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찬양팀을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했다며, 2주간 시설폐쇄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지금까지 신도 10명이 확진돼 신도 등 3백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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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방역위반 종교시설 폐쇄·과태료
    • 입력 2021-08-25 19:04:49
    • 수정2021-08-25 20:15:36
    뉴스7(대구)
김천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천시는 해당 종교시설의 경우 설교자가 예배를 보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찬양팀을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했다며, 2주간 시설폐쇄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지금까지 신도 10명이 확진돼 신도 등 3백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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