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강기윤 의원, 특혜 요구까지”…“사실과 달라”
입력 2021.08.25 (19:07)
수정 2021.08.25 (1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창원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이 창원 가음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금을 더 받은 것 말고도, 창원시 공무원에게 특혜를 강요했던 정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특혜를 강요하지 않았고, 보상금을 더 받은 것은 업체의 실수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를 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창원성산구 강기윤 의원이 창원 가음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법과 토지보상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지난해 6월 창원시 담당 간부 공무원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로 불러 1시간 가량 면담을 했는데, 가음정공원에 편입된 자신의 소유 땅 7,000여 ㎡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재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홍승화/창원시 감사관 : "올해 3월에 창원시 감사과정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강기윤 의원이 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강 의원과 면담했던 창원시 간부 공무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강 의원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갔으며, 불가능한 요구를 하기에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 의원이 받은 보상금 44억 6천만 원 가운데 나무 등의 지장물 보상비를 6천만 원을 더 받았다는 창원시 감사 결과도 인정했습니다.
강 의원이 27년 전에 만들어진 현장조사 자료를 용역 조사업체에 제시한 것은 토지보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용역 조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특히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강기윤 의원은 KBS의 공식 인터뷰 요청은 거절한 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정민
창원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이 창원 가음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금을 더 받은 것 말고도, 창원시 공무원에게 특혜를 강요했던 정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특혜를 강요하지 않았고, 보상금을 더 받은 것은 업체의 실수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를 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창원성산구 강기윤 의원이 창원 가음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법과 토지보상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지난해 6월 창원시 담당 간부 공무원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로 불러 1시간 가량 면담을 했는데, 가음정공원에 편입된 자신의 소유 땅 7,000여 ㎡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재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홍승화/창원시 감사관 : "올해 3월에 창원시 감사과정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강기윤 의원이 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강 의원과 면담했던 창원시 간부 공무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강 의원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갔으며, 불가능한 요구를 하기에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 의원이 받은 보상금 44억 6천만 원 가운데 나무 등의 지장물 보상비를 6천만 원을 더 받았다는 창원시 감사 결과도 인정했습니다.
강 의원이 27년 전에 만들어진 현장조사 자료를 용역 조사업체에 제시한 것은 토지보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용역 조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특히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강기윤 의원은 KBS의 공식 인터뷰 요청은 거절한 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정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강기윤 의원, 특혜 요구까지”…“사실과 달라”
-
- 입력 2021-08-25 19:07:18
- 수정2021-08-25 19:57:18
[앵커]
창원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이 창원 가음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금을 더 받은 것 말고도, 창원시 공무원에게 특혜를 강요했던 정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특혜를 강요하지 않았고, 보상금을 더 받은 것은 업체의 실수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를 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창원성산구 강기윤 의원이 창원 가음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법과 토지보상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지난해 6월 창원시 담당 간부 공무원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로 불러 1시간 가량 면담을 했는데, 가음정공원에 편입된 자신의 소유 땅 7,000여 ㎡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재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홍승화/창원시 감사관 : "올해 3월에 창원시 감사과정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강기윤 의원이 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강 의원과 면담했던 창원시 간부 공무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강 의원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갔으며, 불가능한 요구를 하기에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 의원이 받은 보상금 44억 6천만 원 가운데 나무 등의 지장물 보상비를 6천만 원을 더 받았다는 창원시 감사 결과도 인정했습니다.
강 의원이 27년 전에 만들어진 현장조사 자료를 용역 조사업체에 제시한 것은 토지보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용역 조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특히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강기윤 의원은 KBS의 공식 인터뷰 요청은 거절한 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정민
창원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이 창원 가음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금을 더 받은 것 말고도, 창원시 공무원에게 특혜를 강요했던 정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특혜를 강요하지 않았고, 보상금을 더 받은 것은 업체의 실수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를 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창원성산구 강기윤 의원이 창원 가음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법과 토지보상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지난해 6월 창원시 담당 간부 공무원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로 불러 1시간 가량 면담을 했는데, 가음정공원에 편입된 자신의 소유 땅 7,000여 ㎡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재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홍승화/창원시 감사관 : "올해 3월에 창원시 감사과정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강기윤 의원이 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강 의원과 면담했던 창원시 간부 공무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강 의원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갔으며, 불가능한 요구를 하기에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 의원이 받은 보상금 44억 6천만 원 가운데 나무 등의 지장물 보상비를 6천만 원을 더 받았다는 창원시 감사 결과도 인정했습니다.
강 의원이 27년 전에 만들어진 현장조사 자료를 용역 조사업체에 제시한 것은 토지보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용역 조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특히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강기윤 의원은 KBS의 공식 인터뷰 요청은 거절한 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정민
-
-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송현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