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돼서도 동급생에 돈 뜯은 여성 ‘징역 1년 6월’

입력 2021.08.25 (19:57) 수정 2021.08.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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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돈을 빼앗아온 동급생을 상대로 성인이 돼서도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같은 동급생의 용돈을 빼앗았고, 성인이 돼서도 친구의 아르바이트 월급을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30여 차례 갈취하는 등 모두 2천3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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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돼서도 동급생에 돈 뜯은 여성 ‘징역 1년 6월’
    • 입력 2021-08-25 19:57:46
    • 수정2021-08-25 20:09:19
    뉴스7(대전)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돈을 빼앗아온 동급생을 상대로 성인이 돼서도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같은 동급생의 용돈을 빼앗았고, 성인이 돼서도 친구의 아르바이트 월급을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30여 차례 갈취하는 등 모두 2천3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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