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법사위서 또 손댄 언론중재법…여당에서도 “우려”

입력 2021.08.25 (21:23) 수정 2021.08.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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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원래 오늘(25일) 본회의를 D데이로 잡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여당은 오늘(25일) 새벽 4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퇴장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 국회법 규정을 야당이 내밀었고, 국회의장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본회의 문턱 앞에서 멈춰선 상태입니다.

여야가 다음 본회의를 열기로 한 날짜는 30일입니다.

여당에서는 의원 전원이 안건을 논의해보자는 전원위원회를, 야당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카드로 꺼내고 있는데, 이날 처리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는 이렇고요.

오늘 새벽 법사위 논의에서는 여당 의원끼리도 논쟁을 벌여 다시금 법안 내용을 손보게 됐습니다.

법안은 또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노태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판단 기준은 언론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입니다.

모호성 때문에 독소 조항으로 꼽혔는데, 야당은 물론, 법무부 장관도 우려를 밝혔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라는 세계적 유례없는 죄를 유지하고 있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지금 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또 도입하는 거예요. 의견을 하나 밝혀주시죠."]

[박범계/법무부장관 : "저 개인적으로는 고의 중과실의 요건보다는 악의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는가."]

모호한 개념의 해석을 두고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결과가 중하다, 라 해가지고 고의나 중과실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는 없거든요.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무조건 고의중과실로 보는 건 아니에요."]

반면 오히려 법원이 고의와 중과실을 판단할 여지를 넓히는 즉석 수정도 있었습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를 뺐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가 가중될 경우라는 내용은 '피해 가중'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즉 언론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백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넣으면 과연 이 조항을 통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되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공적 관심사인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받지 않게 하자던 부분을 문제 삼다가, 문체부 장관이 반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이 거의 무용지물 될 수 있는 거 같은데..."]

[황희/문체부장관 : "정치권력하고 경제 권력, 비선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포괄적으로 조금 더 법원의 판결에 렌즈를 좀 넓히기 위한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를 해 왔다고 했지만 몇 시간 논의에도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법안 통과 뒤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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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법사위서 또 손댄 언론중재법…여당에서도 “우려”
    • 입력 2021-08-25 21:23:01
    • 수정2021-08-25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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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원래 오늘(25일) 본회의를 D데이로 잡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여당은 오늘(25일) 새벽 4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퇴장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 국회법 규정을 야당이 내밀었고, 국회의장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본회의 문턱 앞에서 멈춰선 상태입니다.

여야가 다음 본회의를 열기로 한 날짜는 30일입니다.

여당에서는 의원 전원이 안건을 논의해보자는 전원위원회를, 야당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카드로 꺼내고 있는데, 이날 처리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는 이렇고요.

오늘 새벽 법사위 논의에서는 여당 의원끼리도 논쟁을 벌여 다시금 법안 내용을 손보게 됐습니다.

법안은 또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노태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판단 기준은 언론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입니다.

모호성 때문에 독소 조항으로 꼽혔는데, 야당은 물론, 법무부 장관도 우려를 밝혔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라는 세계적 유례없는 죄를 유지하고 있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지금 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또 도입하는 거예요. 의견을 하나 밝혀주시죠."]

[박범계/법무부장관 : "저 개인적으로는 고의 중과실의 요건보다는 악의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는가."]

모호한 개념의 해석을 두고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결과가 중하다, 라 해가지고 고의나 중과실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는 없거든요.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무조건 고의중과실로 보는 건 아니에요."]

반면 오히려 법원이 고의와 중과실을 판단할 여지를 넓히는 즉석 수정도 있었습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를 뺐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가 가중될 경우라는 내용은 '피해 가중'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즉 언론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백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넣으면 과연 이 조항을 통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되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공적 관심사인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받지 않게 하자던 부분을 문제 삼다가, 문체부 장관이 반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이 거의 무용지물 될 수 있는 거 같은데..."]

[황희/문체부장관 : "정치권력하고 경제 권력, 비선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포괄적으로 조금 더 법원의 판결에 렌즈를 좀 넓히기 위한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를 해 왔다고 했지만 몇 시간 논의에도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법안 통과 뒤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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