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재시도…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

입력 2021.08.26 (06:19) 수정 2021.08.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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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국회법 절차 문제로 오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당초 어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앞두고 어제 새벽에야 법사위 심사가 끝난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국회법 규정을 야당이 제기했고, 국회의장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언론중재법을 놓고는 조응천,오기형,이용우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 기준인 언론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조항이 모호하다는 언급도 법무부 장관에게서 나왔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라는 세계적 유례없는 죄를 유지하고 있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지금 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또 도입하는 거예요. 의견을 하나 밝혀주시죠."]

[박범계/법무부장관 : "저 개인적으로는 고의 중과실의 요건보다는 악의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는가..."]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가 열리면 언론중재법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신청을 검토 중이지만,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는 방안이어서 대응을 고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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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재시도…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
    • 입력 2021-08-26 06:19:44
    • 수정2021-08-26 0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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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국회법 절차 문제로 오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당초 어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앞두고 어제 새벽에야 법사위 심사가 끝난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국회법 규정을 야당이 제기했고, 국회의장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언론중재법을 놓고는 조응천,오기형,이용우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 기준인 언론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조항이 모호하다는 언급도 법무부 장관에게서 나왔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라는 세계적 유례없는 죄를 유지하고 있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지금 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또 도입하는 거예요. 의견을 하나 밝혀주시죠."]

[박범계/법무부장관 : "저 개인적으로는 고의 중과실의 요건보다는 악의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는가..."]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가 열리면 언론중재법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신청을 검토 중이지만,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는 방안이어서 대응을 고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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