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표 ‘겸직 위반’…10년째 부당 보조금?

입력 2021.08.26 (19:14) 수정 2021.08.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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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표, 돈을 벌 목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는데요,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10년째 여러 겸직을 해온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대표적인 노후 주택가에 위치한 쪽방촌입니다.

이 일대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봉사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한 상담소.

공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매년 부산시로부터 4억 원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담소의 지난해 결산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상근직 소장인 A 씨는 연봉 4천5백만 원을 받았고, 이렇게 12년째 급여를 수령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 씨의 '겸직'입니다.

부산시가 강서 생곡산업단지에 사업비 68억 원을 들여 만든 부산폐가전회수센터.

재활용전문 기업이자 영리 목적의 모 회사가 위탁 운영 중인데 이곳의 대표도 바로 A 씨입니다.

A 씨는 월 기본급 550만 원에 연 상여금 930만 원 등 지난해에만 7천5백만 원의 연봉을 받았고 부산시 민간 위탁 사업을 통해 10년째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 씨는 상담소와 재활용기업 대표는 물론 노동단체 지도위원과 교회 담임 목사, 복지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의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를 보면,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부산시가 발행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보면, "공무원에 준해 상근 관리가 이뤄지는 시설 장의 경우 영리 목적 업무는 종사가 불가능하고, 영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겸직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즉, A 씨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인데도 영리 업무 등 다수를 겸직해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의 상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진홍/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영리 업무를 겸직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중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시민 혈세를 환수해야 하고 이러한 보조금 지급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를 확대해야…."]

이에 대해 A 씨는 "겸직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음성변조 :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됐어요. 다 시책사업이고 쪽방촌도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거니까…. 시가 그렇게 하라면, 그만해야죠."]

매년 부산시 보조금이 부당하게 빠져나가는데, 사회복지법인 운영 매뉴얼까지 직접 만든 부산시는 정작, 그 위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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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인 대표 ‘겸직 위반’…10년째 부당 보조금?
    • 입력 2021-08-26 19:14:40
    • 수정2021-08-26 19:57:41
    뉴스7(부산)
[앵커]

부산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표, 돈을 벌 목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는데요,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10년째 여러 겸직을 해온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대표적인 노후 주택가에 위치한 쪽방촌입니다.

이 일대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봉사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한 상담소.

공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매년 부산시로부터 4억 원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담소의 지난해 결산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상근직 소장인 A 씨는 연봉 4천5백만 원을 받았고, 이렇게 12년째 급여를 수령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 씨의 '겸직'입니다.

부산시가 강서 생곡산업단지에 사업비 68억 원을 들여 만든 부산폐가전회수센터.

재활용전문 기업이자 영리 목적의 모 회사가 위탁 운영 중인데 이곳의 대표도 바로 A 씨입니다.

A 씨는 월 기본급 550만 원에 연 상여금 930만 원 등 지난해에만 7천5백만 원의 연봉을 받았고 부산시 민간 위탁 사업을 통해 10년째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 씨는 상담소와 재활용기업 대표는 물론 노동단체 지도위원과 교회 담임 목사, 복지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의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를 보면,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부산시가 발행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보면, "공무원에 준해 상근 관리가 이뤄지는 시설 장의 경우 영리 목적 업무는 종사가 불가능하고, 영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겸직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즉, A 씨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인데도 영리 업무 등 다수를 겸직해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의 상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진홍/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영리 업무를 겸직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중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시민 혈세를 환수해야 하고 이러한 보조금 지급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를 확대해야…."]

이에 대해 A 씨는 "겸직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음성변조 :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됐어요. 다 시책사업이고 쪽방촌도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거니까…. 시가 그렇게 하라면, 그만해야죠."]

매년 부산시 보조금이 부당하게 빠져나가는데, 사회복지법인 운영 매뉴얼까지 직접 만든 부산시는 정작, 그 위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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