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플라워호 대체선, 조건부 인가 정당”

입력 2021.08.27 (08:15) 수정 2021.08.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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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과 울릉을 오가던 썬플라워호 대체선 관련 조건부 인가가 부당하다며 대저해운이 포항 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저해운 청구 소송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저 해운은 2천4백톤급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670톤급 엘도라도호 운항 인가를 신청했으나, 해양수산청은 여객선 규모가 작아 울릉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하다며 5달 안에 썬플라워호와 동급 이상인 여객선으로 대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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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썬플라워호 대체선, 조건부 인가 정당”
    • 입력 2021-08-27 08:15:48
    • 수정2021-08-27 08:23:11
    뉴스광장(대구)
포항과 울릉을 오가던 썬플라워호 대체선 관련 조건부 인가가 부당하다며 대저해운이 포항 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저해운 청구 소송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저 해운은 2천4백톤급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670톤급 엘도라도호 운항 인가를 신청했으나, 해양수산청은 여객선 규모가 작아 울릉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하다며 5달 안에 썬플라워호와 동급 이상인 여객선으로 대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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