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업자들과 10차례 ‘접대골프’…감사원, 정직 요구
입력 2021.08.27 (19:35)
수정 2021.08.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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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과 10차례에 걸쳐 골프를 한 경남 창원시 간부 공무원에게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했는데요.
해당 공무원들은 대가성 없는 부부 모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창원시 간부 공무원은 모두 3명입니다.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의 한 간부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공사업체 대표들과 골프를 치고 골프비용 등 152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원시와 맺은 계약은 7건으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며,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업체 대표들과 5차례에 걸쳐 골프를 치고 88만 원 상당의 골프비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된,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한 차례 골프를 친 하수도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간부 공무원과 골프를 친 공사업체들이 지난해 창원시와 맺은 수의계약은 모두 9차례, 약 2억 원이 넘습니다.
당사자들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들과 부부 모임을 한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창원시 ○○과장/음성변조 : "부부끼리 어울리고 이런 사이입니다. 수의계약은 (업체들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 업체가) 두 건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한 건 했어요."]
창원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승화/창원시 감사관 : "자체 감찰 활동 강화는 물론 자체 복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촉구하고, 이들과 함께 업체 관계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것을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감사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과 10차례에 걸쳐 골프를 한 경남 창원시 간부 공무원에게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했는데요.
해당 공무원들은 대가성 없는 부부 모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창원시 간부 공무원은 모두 3명입니다.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의 한 간부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공사업체 대표들과 골프를 치고 골프비용 등 152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원시와 맺은 계약은 7건으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며,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업체 대표들과 5차례에 걸쳐 골프를 치고 88만 원 상당의 골프비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된,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한 차례 골프를 친 하수도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간부 공무원과 골프를 친 공사업체들이 지난해 창원시와 맺은 수의계약은 모두 9차례, 약 2억 원이 넘습니다.
당사자들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들과 부부 모임을 한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창원시 ○○과장/음성변조 : "부부끼리 어울리고 이런 사이입니다. 수의계약은 (업체들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 업체가) 두 건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한 건 했어요."]
창원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승화/창원시 감사관 : "자체 감찰 활동 강화는 물론 자체 복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촉구하고, 이들과 함께 업체 관계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것을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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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업자들과 10차례 ‘접대골프’…감사원, 정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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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과 10차례에 걸쳐 골프를 한 경남 창원시 간부 공무원에게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했는데요.
해당 공무원들은 대가성 없는 부부 모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창원시 간부 공무원은 모두 3명입니다.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의 한 간부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공사업체 대표들과 골프를 치고 골프비용 등 152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원시와 맺은 계약은 7건으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며,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업체 대표들과 5차례에 걸쳐 골프를 치고 88만 원 상당의 골프비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된,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한 차례 골프를 친 하수도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간부 공무원과 골프를 친 공사업체들이 지난해 창원시와 맺은 수의계약은 모두 9차례, 약 2억 원이 넘습니다.
당사자들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들과 부부 모임을 한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창원시 ○○과장/음성변조 : "부부끼리 어울리고 이런 사이입니다. 수의계약은 (업체들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 업체가) 두 건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한 건 했어요."]
창원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승화/창원시 감사관 : "자체 감찰 활동 강화는 물론 자체 복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촉구하고, 이들과 함께 업체 관계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것을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감사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과 10차례에 걸쳐 골프를 한 경남 창원시 간부 공무원에게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했는데요.
해당 공무원들은 대가성 없는 부부 모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창원시 간부 공무원은 모두 3명입니다.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의 한 간부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공사업체 대표들과 골프를 치고 골프비용 등 152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원시와 맺은 계약은 7건으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며,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업체 대표들과 5차례에 걸쳐 골프를 치고 88만 원 상당의 골프비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된,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한 차례 골프를 친 하수도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간부 공무원과 골프를 친 공사업체들이 지난해 창원시와 맺은 수의계약은 모두 9차례, 약 2억 원이 넘습니다.
당사자들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들과 부부 모임을 한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창원시 ○○과장/음성변조 : "부부끼리 어울리고 이런 사이입니다. 수의계약은 (업체들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 업체가) 두 건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한 건 했어요."]
창원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승화/창원시 감사관 : "자체 감찰 활동 강화는 물론 자체 복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촉구하고, 이들과 함께 업체 관계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것을 창원시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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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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