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1.08.28 (17:09)
수정 2021.08.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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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항소 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벌금 3백만 원 이상 형을 받아 확정되면 후보자 본인의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당선 무효입니다.
선관위는 법원의 공식 통보를 받는 대로 당선 무효 사실을 공고할 전망이지만 정 의원이 헌법 소원을 내고 당선 무효 효력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항소 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벌금 3백만 원 이상 형을 받아 확정되면 후보자 본인의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당선 무효입니다.
선관위는 법원의 공식 통보를 받는 대로 당선 무효 사실을 공고할 전망이지만 정 의원이 헌법 소원을 내고 당선 무효 효력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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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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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8 17:09:03
- 수정2021-08-28 17:11:02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항소 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벌금 3백만 원 이상 형을 받아 확정되면 후보자 본인의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당선 무효입니다.
선관위는 법원의 공식 통보를 받는 대로 당선 무효 사실을 공고할 전망이지만 정 의원이 헌법 소원을 내고 당선 무효 효력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항소 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벌금 3백만 원 이상 형을 받아 확정되면 후보자 본인의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당선 무효입니다.
선관위는 법원의 공식 통보를 받는 대로 당선 무효 사실을 공고할 전망이지만 정 의원이 헌법 소원을 내고 당선 무효 효력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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