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 끊고 도주’ 성범죄 전과자, 여성 2명 살해…경찰에 자수

입력 2021.08.29 (21:21) 수정 2021.08.29 (22: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가 오늘(29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29일) 오전 8시쯤 50대 남성 강 모 씨가 송파경찰서로 승용차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그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강 씨는 경찰을 만나 전자발찌 훼손을 전후로 4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1명 등 두 명을 살해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확인에 나선 경찰은 시신 한 구를 강 씨가 몰고 온 차 트렁크 안에서, 다른 시신 한 구는 강 씨의 자택에서 발견했습니다.

[자택 인근 주민/음성변조 : "저희 지금 (경찰 등)계속 오셔가지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강 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 시간과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숨진 여성들이 강 씨와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강 씨의 성범죄 피해자와 동일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5월 출소했으며,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받은 상태였습니다.

강 씨는 그제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인근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강 씨는 렌터카를 빌려 서울역까지 이동했고,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이후 강 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씨에 대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 여동용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 발찌 끊고 도주’ 성범죄 전과자, 여성 2명 살해…경찰에 자수
    • 입력 2021-08-29 21:21:31
    • 수정2021-08-29 22:41:12
    뉴스 9
[앵커]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가 오늘(29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29일) 오전 8시쯤 50대 남성 강 모 씨가 송파경찰서로 승용차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그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강 씨는 경찰을 만나 전자발찌 훼손을 전후로 4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1명 등 두 명을 살해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확인에 나선 경찰은 시신 한 구를 강 씨가 몰고 온 차 트렁크 안에서, 다른 시신 한 구는 강 씨의 자택에서 발견했습니다.

[자택 인근 주민/음성변조 : "저희 지금 (경찰 등)계속 오셔가지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강 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 시간과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숨진 여성들이 강 씨와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강 씨의 성범죄 피해자와 동일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5월 출소했으며,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받은 상태였습니다.

강 씨는 그제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인근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강 씨는 렌터카를 빌려 서울역까지 이동했고,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이후 강 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씨에 대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 여동용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