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기소해야”
입력 2021.08.30 (19:21)
수정 2021.08.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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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오늘(30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A씨는 2018년 전교조 출신 교사를 포함해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A씨는 2018년 전교조 출신 교사를 포함해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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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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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30 19:21:46
- 수정2021-08-30 19:42:14
공수처가 오늘(30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A씨는 2018년 전교조 출신 교사를 포함해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A씨는 2018년 전교조 출신 교사를 포함해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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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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