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장애인 입소시켜 11년 불법 운영…착취·학대 의혹도
입력 2021.08.30 (19:34)
수정 2021.08.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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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에 신고도 없이 11년 동안 치매 노인과 장애인 수십여 명을 수용해 입소자들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불법 복지 시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돌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치단체는 이런 사실을 알아챈 뒤에도 시설 폐쇄나 경찰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0년부터 치매 노인과 장애인 등 60여 명을 수용한 경남의 한 시설입니다.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입소해 있던 60대 여성의 통장에서는 매달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금이 입금 며칠 만에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시설 전 입소자/음성변조 : "(시설 운영) 목사가 수급비 해 먹으면서 (연금) 이것도 어떻게 옮겨 갔대요. (선생님 수급비는 돌려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십 원도"]
시설 목사는 입소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0명의 정부 지원금을 대신 관리하는 '급여관리자'로 지정돼 매달 각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을 입소비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필요한데, 해당 시설 요양보호사는 모두 2~3명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돌볼 전문 인력은 아예 없었습니다.
[김현/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학대 피해자로 저희가 판정한 분들은 통장 유무를 알지 못했고, 실질적 케어(돌봄)가 없었다고 보는 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과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불법 운영 사실을 적발한 진주시는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남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8월 31일까지 (신고시설 전환)하지 않으면 시설폐쇄 명령 내린다고…. (행정) 처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목사는 동의를 거쳐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돌봄에 소홀한 점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시설 운영 목사/음성변조 : "좀 일찍 행정에서 우리한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지금처럼 공문을 보내줬더라면 제가 저 죽을 짓을 뭐 하려 하겠냐고…."]
경찰은 시설 목사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서다은
자치단체에 신고도 없이 11년 동안 치매 노인과 장애인 수십여 명을 수용해 입소자들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불법 복지 시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돌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치단체는 이런 사실을 알아챈 뒤에도 시설 폐쇄나 경찰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0년부터 치매 노인과 장애인 등 60여 명을 수용한 경남의 한 시설입니다.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입소해 있던 60대 여성의 통장에서는 매달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금이 입금 며칠 만에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시설 전 입소자/음성변조 : "(시설 운영) 목사가 수급비 해 먹으면서 (연금) 이것도 어떻게 옮겨 갔대요. (선생님 수급비는 돌려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십 원도"]
시설 목사는 입소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0명의 정부 지원금을 대신 관리하는 '급여관리자'로 지정돼 매달 각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을 입소비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필요한데, 해당 시설 요양보호사는 모두 2~3명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돌볼 전문 인력은 아예 없었습니다.
[김현/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학대 피해자로 저희가 판정한 분들은 통장 유무를 알지 못했고, 실질적 케어(돌봄)가 없었다고 보는 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과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불법 운영 사실을 적발한 진주시는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남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8월 31일까지 (신고시설 전환)하지 않으면 시설폐쇄 명령 내린다고…. (행정) 처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목사는 동의를 거쳐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돌봄에 소홀한 점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시설 운영 목사/음성변조 : "좀 일찍 행정에서 우리한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지금처럼 공문을 보내줬더라면 제가 저 죽을 짓을 뭐 하려 하겠냐고…."]
경찰은 시설 목사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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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30 19:34:00
- 수정2021-08-30 19: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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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신고도 없이 11년 동안 치매 노인과 장애인 수십여 명을 수용해 입소자들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불법 복지 시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돌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치단체는 이런 사실을 알아챈 뒤에도 시설 폐쇄나 경찰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0년부터 치매 노인과 장애인 등 60여 명을 수용한 경남의 한 시설입니다.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입소해 있던 60대 여성의 통장에서는 매달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금이 입금 며칠 만에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시설 전 입소자/음성변조 : "(시설 운영) 목사가 수급비 해 먹으면서 (연금) 이것도 어떻게 옮겨 갔대요. (선생님 수급비는 돌려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십 원도"]
시설 목사는 입소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0명의 정부 지원금을 대신 관리하는 '급여관리자'로 지정돼 매달 각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을 입소비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필요한데, 해당 시설 요양보호사는 모두 2~3명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돌볼 전문 인력은 아예 없었습니다.
[김현/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학대 피해자로 저희가 판정한 분들은 통장 유무를 알지 못했고, 실질적 케어(돌봄)가 없었다고 보는 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과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불법 운영 사실을 적발한 진주시는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남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8월 31일까지 (신고시설 전환)하지 않으면 시설폐쇄 명령 내린다고…. (행정) 처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목사는 동의를 거쳐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돌봄에 소홀한 점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시설 운영 목사/음성변조 : "좀 일찍 행정에서 우리한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지금처럼 공문을 보내줬더라면 제가 저 죽을 짓을 뭐 하려 하겠냐고…."]
경찰은 시설 목사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서다은
자치단체에 신고도 없이 11년 동안 치매 노인과 장애인 수십여 명을 수용해 입소자들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불법 복지 시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돌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치단체는 이런 사실을 알아챈 뒤에도 시설 폐쇄나 경찰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0년부터 치매 노인과 장애인 등 60여 명을 수용한 경남의 한 시설입니다.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입소해 있던 60대 여성의 통장에서는 매달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금이 입금 며칠 만에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시설 전 입소자/음성변조 : "(시설 운영) 목사가 수급비 해 먹으면서 (연금) 이것도 어떻게 옮겨 갔대요. (선생님 수급비는 돌려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십 원도"]
시설 목사는 입소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0명의 정부 지원금을 대신 관리하는 '급여관리자'로 지정돼 매달 각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을 입소비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필요한데, 해당 시설 요양보호사는 모두 2~3명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돌볼 전문 인력은 아예 없었습니다.
[김현/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학대 피해자로 저희가 판정한 분들은 통장 유무를 알지 못했고, 실질적 케어(돌봄)가 없었다고 보는 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과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불법 운영 사실을 적발한 진주시는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남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8월 31일까지 (신고시설 전환)하지 않으면 시설폐쇄 명령 내린다고…. (행정) 처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목사는 동의를 거쳐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돌봄에 소홀한 점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시설 운영 목사/음성변조 : "좀 일찍 행정에서 우리한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지금처럼 공문을 보내줬더라면 제가 저 죽을 짓을 뭐 하려 하겠냐고…."]
경찰은 시설 목사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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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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