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입력 2021.08.30 (19:37) 수정 2021.08.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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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대위원회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 순조로운 진행을 희망한다며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회 사무처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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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 입력 2021-08-30 19:37:22
    • 수정2021-08-30 19:43:18
    뉴스7(대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대위원회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 순조로운 진행을 희망한다며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회 사무처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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