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법무장관 “국민께 송구”…대책은 원론적 수준 그쳐

입력 2021.08.30 (21:08) 수정 2021.08.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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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김민철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총리, 또 법무부 장관이 바로 사과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아닙니까?

[기자]

네. 법무부가 하루 만에 대책을 내놨는데요.

전자발찌 훼손을 막기 위해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 또,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경찰과 긴밀한 협조는 당연히 해야하고요?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에 범행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도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성능을 개선했는데요.

이번에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당장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예산 확보는 물론 기술 개발과 시험 기간이 필요한데, 아직 부처간 예산 협의도 못마쳤습니다.

경찰과의 공조 역시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공조 강화는 앞서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나온 얘기여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성범죄자 조두순의 경우 출소하고 전자발찌를 채우면서 1대1 전담 감시가 붙었잖아요?

강 씨 경우는 안 그랬던겁니까?

[기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은 ‘집중 관리’ 대상과 ‘1대1 관리’ 대상으로 나뉘는데요.

조두순 같은 1대1 관리 대상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현행법상 강 씨는 1대1 관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전자발찌 착용자는 4천8백여 명에 이르는데 1대1 관리 대상자는 19명에 그칩니다.

[앵커]

19명...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문제는 1대1 관리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 간 전자감독 인력이 2백 명 넘게 충원됐지만, 전자발찌 착용자도 2천2백명이 늘어났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 인력 1명이 17명 가량의 착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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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법무장관 “국민께 송구”…대책은 원론적 수준 그쳐
    • 입력 2021-08-30 21:08:31
    • 수정2021-08-30 2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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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김민철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총리, 또 법무부 장관이 바로 사과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아닙니까?

[기자]

네. 법무부가 하루 만에 대책을 내놨는데요.

전자발찌 훼손을 막기 위해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 또,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경찰과 긴밀한 협조는 당연히 해야하고요?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에 범행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도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성능을 개선했는데요.

이번에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당장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예산 확보는 물론 기술 개발과 시험 기간이 필요한데, 아직 부처간 예산 협의도 못마쳤습니다.

경찰과의 공조 역시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공조 강화는 앞서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나온 얘기여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성범죄자 조두순의 경우 출소하고 전자발찌를 채우면서 1대1 전담 감시가 붙었잖아요?

강 씨 경우는 안 그랬던겁니까?

[기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은 ‘집중 관리’ 대상과 ‘1대1 관리’ 대상으로 나뉘는데요.

조두순 같은 1대1 관리 대상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현행법상 강 씨는 1대1 관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전자발찌 착용자는 4천8백여 명에 이르는데 1대1 관리 대상자는 19명에 그칩니다.

[앵커]

19명...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문제는 1대1 관리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 간 전자감독 인력이 2백 명 넘게 충원됐지만, 전자발찌 착용자도 2천2백명이 늘어났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 인력 1명이 17명 가량의 착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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