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장애인 입소시켜 11년 불법 운영…착취·학대 의혹도

입력 2021.08.31 (06:59) 수정 2021.08.3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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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에 신고도 없이 11년 동안 치매 노인과 장애인 수십 명을 수용해 입소자들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불법 복지 시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치단체는 불법 운영 사실을 알아챈 뒤에도 시설 폐쇄나 경찰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매 노인과 장애인 등 60여 명을 수용했던 한 시설입니다.

2010년부터 11년 동안 지자체에 신고도 없이 운영해왔습니다.

입소했던 60대 여성의 통장에서는 매달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금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시설 전 입소자/음성변조 : "(시설 운영) 목사가 수급비 받으면서 이것(연금)도 어떻게 옮겨 갔대요. (선생님 수급비는 돌려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십 원도."]

시설 목사는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0명의 정부 지원금을 관리하는 '급여관리자'로 지정돼 한 사람당 매달 최대 백여만 원을 입소비로 챙겼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필요한데, 해당 시설 요양보호사는 모두 2~3명에 불과했습니다.

[김현/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학대 피해자로 저희가 판정한 분들은 통장 유무를 알지 못했고, 실질적 케어(돌봄)가 없었다고 보는 게..."]

진주시는 지난해말 이 시설의 불법운영 사실을 적발했지만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남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8월 31일까지 (신고시설 전환)하지 않으면 시설폐쇄 명령 내린다고... (행정) 처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목사는 동의를 거쳐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돌봄에 소홀한 점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시설 운영 목사/음성변조 : "좀 일찍 행정에서 우리한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지금처럼 공문을 보내줬더라면 제가 저 죽을 짓을 뭐 하러 하겠냐고..."]

경찰은 시설 목사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서다은/그래픽:박재희 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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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노인·장애인 입소시켜 11년 불법 운영…착취·학대 의혹도
    • 입력 2021-08-31 06:59:22
    • 수정2021-08-31 0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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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에 신고도 없이 11년 동안 치매 노인과 장애인 수십 명을 수용해 입소자들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불법 복지 시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치단체는 불법 운영 사실을 알아챈 뒤에도 시설 폐쇄나 경찰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매 노인과 장애인 등 60여 명을 수용했던 한 시설입니다.

2010년부터 11년 동안 지자체에 신고도 없이 운영해왔습니다.

입소했던 60대 여성의 통장에서는 매달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금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시설 전 입소자/음성변조 : "(시설 운영) 목사가 수급비 받으면서 이것(연금)도 어떻게 옮겨 갔대요. (선생님 수급비는 돌려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십 원도."]

시설 목사는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0명의 정부 지원금을 관리하는 '급여관리자'로 지정돼 한 사람당 매달 최대 백여만 원을 입소비로 챙겼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필요한데, 해당 시설 요양보호사는 모두 2~3명에 불과했습니다.

[김현/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학대 피해자로 저희가 판정한 분들은 통장 유무를 알지 못했고, 실질적 케어(돌봄)가 없었다고 보는 게..."]

진주시는 지난해말 이 시설의 불법운영 사실을 적발했지만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남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8월 31일까지 (신고시설 전환)하지 않으면 시설폐쇄 명령 내린다고... (행정) 처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목사는 동의를 거쳐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돌봄에 소홀한 점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시설 운영 목사/음성변조 : "좀 일찍 행정에서 우리한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지금처럼 공문을 보내줬더라면 제가 저 죽을 짓을 뭐 하러 하겠냐고..."]

경찰은 시설 목사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서다은/그래픽:박재희 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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