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정인 거론 문자 확인…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입력 2021.08.31 (07:27) 수정 2021.08.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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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거론한 정황을 공수처가 확인했습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을 위한 서류와 면접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던 한 모 씨는 심사위원 2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특정 후보자가 역차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같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한 씨가 특채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채에 반대하는 국장과 과장을 배제하고, 실무자에게 한 씨와 업무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같은 수사 내용을 공소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전원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심의위는 5시간 가량의 심의를 거쳐, 조 교육감과 한 씨의 주요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수사검사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심의위 의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 교육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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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특정인 거론 문자 확인…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 입력 2021-08-31 07:27:34
    • 수정2021-08-31 07: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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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거론한 정황을 공수처가 확인했습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을 위한 서류와 면접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던 한 모 씨는 심사위원 2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특정 후보자가 역차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같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한 씨가 특채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채에 반대하는 국장과 과장을 배제하고, 실무자에게 한 씨와 업무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같은 수사 내용을 공소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전원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심의위는 5시간 가량의 심의를 거쳐, 조 교육감과 한 씨의 주요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수사검사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심의위 의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 교육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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