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코로나19 치료에 구충제 허용…FDA, 과다 사용 위험 경고

입력 2021.08.31 (10:52) 수정 2021.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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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구충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원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외곽에 있는 웨스트 체스터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산소호흡기 치료 중인 줄리 스미스의 남편을 구충제 이버멕틴으로 치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버멕틴은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임상 시험에서는 초기 연구 결과와 달리 확실한 효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이버멕틴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과다 사용하면, 구토, 설사, 저혈압 등에 이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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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31 10:52:39
    • 수정2021-08-31 11:00:38
    국제
미국 법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구충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원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외곽에 있는 웨스트 체스터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산소호흡기 치료 중인 줄리 스미스의 남편을 구충제 이버멕틴으로 치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버멕틴은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임상 시험에서는 초기 연구 결과와 달리 확실한 효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이버멕틴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과다 사용하면, 구토, 설사, 저혈압 등에 이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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