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이재용 경영 복귀에 “석방됐는데 활동 금지는 적절하지 않아”

입력 2021.08.31 (12:13) 수정 2021.08.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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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활동 복귀와 관련해 "법적 절차가 요구된다면 따라야 하겠지만, 기왕에 석방된 마당에 활동을 금지 시키는 것도 좀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31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경제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총수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을 너무 빨리 면제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역할을 할 기회를 주는 것도 그렇다고 법적인 문제 자체를 어긴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표현했듯이 국민적 비판도 따갑게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와서 형식, 논리적으로 취업 제한 등으로 보는 것도 시각이 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많은 국민들도 그분의 잘못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플레이어로서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재벌에 대한 관리·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법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 격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도전 등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한국 사회는 이미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재벌을 편들거나 국민의 납득할 수 없는 규정을 변경해서 그분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재벌이 2∼4세대로 넘어가면서 배타적인 특권들이 사라지고 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은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재벌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돼 복역하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출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두고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법무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들며 이 부회장의 경우 비등기 임원이므로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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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31 15:10:56
    정치
김부겸 국무총리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활동 복귀와 관련해 "법적 절차가 요구된다면 따라야 하겠지만, 기왕에 석방된 마당에 활동을 금지 시키는 것도 좀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31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경제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총수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을 너무 빨리 면제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역할을 할 기회를 주는 것도 그렇다고 법적인 문제 자체를 어긴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표현했듯이 국민적 비판도 따갑게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와서 형식, 논리적으로 취업 제한 등으로 보는 것도 시각이 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많은 국민들도 그분의 잘못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플레이어로서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재벌에 대한 관리·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법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 격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도전 등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한국 사회는 이미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재벌을 편들거나 국민의 납득할 수 없는 규정을 변경해서 그분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재벌이 2∼4세대로 넘어가면서 배타적인 특권들이 사라지고 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은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재벌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돼 복역하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출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두고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법무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들며 이 부회장의 경우 비등기 임원이므로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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