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획 방식의 재건축 사업 추진시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

입력 2021.08.31 (16:22) 수정 2021.08.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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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기획 방식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1일) ‘공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고 임대 비율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공공기획에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송파구청과 함께 주민설명회 2회 이상, 공람공고 30일 이상 등을 추가로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공기획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지나치게 사업성만 추구해 천편일률적인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도록 아파트 배치, 용적률, 층수, 조망권, 통풍, 공공임대 비율 등 정비계획과 관련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재개발 활성화 6대 방안 중 하나로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획을 도입하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수년간 걸리는 시간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모든 재개발 사업에는 공공기획 방식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후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도 공공기획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습니다. 오금현대아파트는 공공기획이 처음 도입되는 재건축 사업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5일 송파구청의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기간에 주민들 사이에서 임대주택 비율과 공공기여분을 늘리는 내용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오금현대아파트는 현재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법적 지위를 가진 사업시행 주체가 없으며, 입안권자인 송파구청과 오금현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등과 간담회를 거쳐 공공기획안을 수립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주택은 법적 기준에 따라 증가 용적률(연면적)의 2분의1 을 확보하게 돼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와 평형 규모는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공기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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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31 16:27:57
    사회
서울시가 공공기획 방식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1일) ‘공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고 임대 비율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공공기획에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송파구청과 함께 주민설명회 2회 이상, 공람공고 30일 이상 등을 추가로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공기획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지나치게 사업성만 추구해 천편일률적인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도록 아파트 배치, 용적률, 층수, 조망권, 통풍, 공공임대 비율 등 정비계획과 관련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재개발 활성화 6대 방안 중 하나로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획을 도입하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수년간 걸리는 시간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모든 재개발 사업에는 공공기획 방식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후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도 공공기획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습니다. 오금현대아파트는 공공기획이 처음 도입되는 재건축 사업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5일 송파구청의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기간에 주민들 사이에서 임대주택 비율과 공공기여분을 늘리는 내용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오금현대아파트는 현재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법적 지위를 가진 사업시행 주체가 없으며, 입안권자인 송파구청과 오금현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등과 간담회를 거쳐 공공기획안을 수립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주택은 법적 기준에 따라 증가 용적률(연면적)의 2분의1 을 확보하게 돼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와 평형 규모는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공기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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