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학 교원 필기시험 교육청에 위탁

입력 2021.08.31 (19:01) 수정 2021.08.3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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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필기시험이 시도 교육청에 위탁됩니다.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 선임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당연퇴직 근거가 선설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오늘(3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 교육청 주관의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선임제한 기간이 연장됐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당연퇴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립학교 경영자와 교직원 등의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사학기관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청렴 의무 준수를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할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 학교장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교육청의 고발이 의무화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적 근거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초학력보장법이 통과됐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련 법률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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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학 교원 필기시험 교육청에 위탁
    • 입력 2021-08-31 19:01:21
    • 수정2021-08-31 20:47:44
    사회
앞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필기시험이 시도 교육청에 위탁됩니다.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 선임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당연퇴직 근거가 선설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오늘(3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 교육청 주관의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선임제한 기간이 연장됐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당연퇴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립학교 경영자와 교직원 등의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사학기관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청렴 의무 준수를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할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 학교장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교육청의 고발이 의무화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적 근거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초학력보장법이 통과됐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련 법률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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