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트론 인수때 총수 사익 몰아줘”…공정위, 최태원 회장 ‘고발’ 의견

입력 2021.08.31 (21:27) 수정 2021.08.3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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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실트론이라는 반도체 소재업체를 인수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3년 넘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최 회장에 대한 고발을 포함한 제재 의견을 SK에 전달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도체 기초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SK실트론.

2017년 SK가 LG그룹으로부터 인수했습니다.

당시 실트론은 ㈜LG가 지분 51%, 채권은행과 사모펀드가 49%를 갖고 있었는데, SK는 LG보유지분을 주당 만8천 원씩 6,200억 원에 모두 사들였습니다.

매각 직후 펀드와 채권은행은 SK측에 남아있던 지분 49%에 대한 인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채권단 등이 제시한 가격은 주당 만2천 원, 30%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SK는 지분 19.6%만 인수하고,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는데도, 최 회장에게 싸게 지분을 사들일 기회를 넘겼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해 이익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나머지 잔여지분을 최태원 (회장)이 취득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된 지 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사익 편취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근거로 최근 SK측에 제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제재안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측은 “당시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경영권을 확보해 지분을 더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며 “중국 등 외국자본이 남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최 회장이 채권단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 적법하게 인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이 문제의 이 실트론 지분을 사들인 건 4년 전 일입니다.

2017년 10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의혹을 제기한지 두 달 만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고, 이번 결과, 3년이 넘어서야 나온 겁니다.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친 최종 결정도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내년 4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겨우 사건을 처리하는 모양샙니다.

물론 조사는 신중해야 하지만 속도가 너무 더딘데다 최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걸 감안해 공정위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문제,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영상편집:위강해/CG: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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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트론 인수때 총수 사익 몰아줘”…공정위, 최태원 회장 ‘고발’ 의견
    • 입력 2021-08-31 21:27:36
    • 수정2021-08-31 2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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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실트론이라는 반도체 소재업체를 인수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3년 넘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최 회장에 대한 고발을 포함한 제재 의견을 SK에 전달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도체 기초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SK실트론.

2017년 SK가 LG그룹으로부터 인수했습니다.

당시 실트론은 ㈜LG가 지분 51%, 채권은행과 사모펀드가 49%를 갖고 있었는데, SK는 LG보유지분을 주당 만8천 원씩 6,200억 원에 모두 사들였습니다.

매각 직후 펀드와 채권은행은 SK측에 남아있던 지분 49%에 대한 인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채권단 등이 제시한 가격은 주당 만2천 원, 30%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SK는 지분 19.6%만 인수하고,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는데도, 최 회장에게 싸게 지분을 사들일 기회를 넘겼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해 이익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나머지 잔여지분을 최태원 (회장)이 취득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된 지 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사익 편취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근거로 최근 SK측에 제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제재안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측은 “당시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경영권을 확보해 지분을 더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며 “중국 등 외국자본이 남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최 회장이 채권단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 적법하게 인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이 문제의 이 실트론 지분을 사들인 건 4년 전 일입니다.

2017년 10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의혹을 제기한지 두 달 만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고, 이번 결과, 3년이 넘어서야 나온 겁니다.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친 최종 결정도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내년 4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겨우 사건을 처리하는 모양샙니다.

물론 조사는 신중해야 하지만 속도가 너무 더딘데다 최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걸 감안해 공정위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문제,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영상편집:위강해/CG: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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