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 고용 알선한 50대에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1.08.31 (21:52) 수정 2021.08.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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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이 없는 중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고용주들에게 중국인 9명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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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불법 고용 알선한 50대에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21-08-31 21:52:21
    • 수정2021-08-31 21:55:32
    뉴스9(제주)
체류 자격이 없는 중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고용주들에게 중국인 9명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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