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근거 ‘투기 방지 조례’ 가능”

입력 2021.08.31 (21:55) 수정 2021.08.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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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31일) 진주YMCA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국민입법센터 조지훈 변호사는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투기감시단은 자문위원회로 두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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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근거 ‘투기 방지 조례’ 가능”
    • 입력 2021-08-31 21:55:04
    • 수정2021-08-31 21:57:58
    뉴스9(창원)
진주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31일) 진주YMCA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국민입법센터 조지훈 변호사는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투기감시단은 자문위원회로 두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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