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근거 ‘투기 방지 조례’ 가능”
입력 2021.08.31 (21:55)
수정 2021.08.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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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31일) 진주YMCA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국민입법센터 조지훈 변호사는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투기감시단은 자문위원회로 두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국민입법센터 조지훈 변호사는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투기감시단은 자문위원회로 두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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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근거 ‘투기 방지 조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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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31 21:55:04
- 수정2021-08-31 21:57:58
진주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31일) 진주YMCA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국민입법센터 조지훈 변호사는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투기감시단은 자문위원회로 두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국민입법센터 조지훈 변호사는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투기감시단은 자문위원회로 두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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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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