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불법 채취한 삼성물산 고발”…“허위 주장”

입력 2021.08.31 (23:57) 수정 2021.09.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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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31일) 안인화력발전소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범대위는 삼성물산이 방파제 공사에 쓰이는 케이슨에 미허가지역에서 불법 채취한 바다모래를 넣고 있다며, 증거 자료를 첨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허가 지역에서만 모래를 채취했다며, 범대위가 발표한 내용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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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 불법 채취한 삼성물산 고발”…“허위 주장”
    • 입력 2021-08-31 23:57:01
    • 수정2021-09-01 00:29:47
    뉴스9(강릉)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31일) 안인화력발전소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범대위는 삼성물산이 방파제 공사에 쓰이는 케이슨에 미허가지역에서 불법 채취한 바다모래를 넣고 있다며, 증거 자료를 첨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허가 지역에서만 모래를 채취했다며, 범대위가 발표한 내용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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