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3대 몰래 개통…벌금형
입력 2021.09.01 (07:41)
수정 2021.09.0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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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3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7년 7월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을 이용해 가입신청서를 몰래 작성해 개당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7년 7월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을 이용해 가입신청서를 몰래 작성해 개당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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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3대 몰래 개통…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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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1 07:41:06
- 수정2021-09-01 07:49:22
울산지방법원은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3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7년 7월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을 이용해 가입신청서를 몰래 작성해 개당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7년 7월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을 이용해 가입신청서를 몰래 작성해 개당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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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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