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통기한 지난 한우곰탕 유통 등 3곳 적발
입력 2021.09.01 (08:20)
수정 2021.09.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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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축산물 소·도매업체 3곳을 적발해 관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한우곰탕을 제품 안내 표시 없이 정육점에 납품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뒤 손님에게 판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한우곰탕을 제품 안내 표시 없이 정육점에 납품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뒤 손님에게 판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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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통기한 지난 한우곰탕 유통 등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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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1 08:20:47
- 수정2021-09-01 08:33:16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축산물 소·도매업체 3곳을 적발해 관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한우곰탕을 제품 안내 표시 없이 정육점에 납품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뒤 손님에게 판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한우곰탕을 제품 안내 표시 없이 정육점에 납품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뒤 손님에게 판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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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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