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정폭력 가해자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입법예고
입력 2021.09.01 (10:16)
수정 2021.09.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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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음대로 발급받을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관서가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아낼 수 있어 추가 범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족관계등록법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며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관서가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아낼 수 있어 추가 범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족관계등록법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며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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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가정폭력 가해자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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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1 10:16:07
- 수정2021-09-01 10:27:45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음대로 발급받을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관서가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아낼 수 있어 추가 범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족관계등록법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며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관서가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아낼 수 있어 추가 범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족관계등록법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며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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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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