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용 취업제한 규정 위반” 검찰 고발
입력 2021.09.01 (17:09)
수정 2021.09.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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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단체들이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출소 직후 경영 현안을 보고 받고, 지난달 24일엔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에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출소 직후 경영 현안을 보고 받고, 지난달 24일엔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에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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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이재용 취업제한 규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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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1 17:08:59
- 수정2021-09-01 17:13: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단체들이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출소 직후 경영 현안을 보고 받고, 지난달 24일엔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에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출소 직후 경영 현안을 보고 받고, 지난달 24일엔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에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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