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죽동 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입력 2021.09.01 (19:37)
수정 2021.09.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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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정부의 공공주택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죽동 2지구를 오는 5일부터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택지는 지족동과 죽동, 노은동과 장대동 등 4개 동 0.85㎢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로 대전에는 현재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택지는 지족동과 죽동, 노은동과 장대동 등 4개 동 0.85㎢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로 대전에는 현재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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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죽동 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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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1 19:37:34
- 수정2021-09-02 06:07:14
대전시가 정부의 공공주택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죽동 2지구를 오는 5일부터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택지는 지족동과 죽동, 노은동과 장대동 등 4개 동 0.85㎢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로 대전에는 현재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택지는 지족동과 죽동, 노은동과 장대동 등 4개 동 0.85㎢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로 대전에는 현재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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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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