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감리 책임자 첫 공판…검 “병합 요청”

입력 2021.09.01 (21:48) 수정 2021.09.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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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리자 겸 모 건축사무소 대표 차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6월 발생한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해체 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등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철거 중이던 건물의 붕괴로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차 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 공범들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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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감리 책임자 첫 공판…검 “병합 요청”
    • 입력 2021-09-01 21:48:51
    • 수정2021-09-01 21:50:11
    뉴스9(광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리자 겸 모 건축사무소 대표 차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6월 발생한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해체 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등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철거 중이던 건물의 붕괴로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차 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 공범들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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