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영업자 ‘유급병가’…하루 8만 원 지원
입력 2021.09.02 (08:24)
수정 2021.09.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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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어제(1일)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11일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지급되면 하루 8만 원씩, 최대 89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11일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지급되면 하루 8만 원씩, 최대 89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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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자영업자 ‘유급병가’…하루 8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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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2 08:24:30
- 수정2021-09-02 08:53:10
대전시가 어제(1일)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11일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지급되면 하루 8만 원씩, 최대 89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11일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지급되면 하루 8만 원씩, 최대 89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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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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