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금 20억 빼돌려 아파트 등 구입…징역형
입력 2021.09.02 (09:54)
수정 2021.09.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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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수십억 원의 병원 공금을 빼돌려 아파트와 명품 가방 등을 산 혐의로 기소된 40대 병원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울산의 한 병원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3백여 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해 아파트와 해외 가구 등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울산의 한 병원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3백여 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해 아파트와 해외 가구 등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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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공금 20억 빼돌려 아파트 등 구입…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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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2 09:54:12
- 수정2021-09-02 09:58:42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930/2021/09/02/100_5270498.jpg)
울산지방법원은 수십억 원의 병원 공금을 빼돌려 아파트와 명품 가방 등을 산 혐의로 기소된 40대 병원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울산의 한 병원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3백여 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해 아파트와 해외 가구 등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울산의 한 병원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3백여 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해 아파트와 해외 가구 등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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