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광복절 집회’ 주최 민경욱 전 의원 기소
입력 2021.09.02 (11:03)
수정 2021.09.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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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1/09/02/20210902_N5mQts.jpg)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민 전 의원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 전 의원이 주도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지난해 광복절에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온 박주민 의원 측이 민 전 의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민 전 의원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 전 의원이 주도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지난해 광복절에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온 박주민 의원 측이 민 전 의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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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난해 ‘광복절 집회’ 주최 민경욱 전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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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9-02 1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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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민 전 의원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 전 의원이 주도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지난해 광복절에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온 박주민 의원 측이 민 전 의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민 전 의원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 전 의원이 주도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지난해 광복절에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온 박주민 의원 측이 민 전 의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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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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