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접수 551건 중 193건 보상 결정…35% 해당”

입력 2021.09.02 (14:31) 수정 2021.09.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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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제8차 보상위원회를 열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51건을 심의한 결과 19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총 193건을 보상했으며, 전체 건수의 35%에 해당합니다.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로는 접종 18일 후 팔다리 저림, 12일 후 어지럼증, 9일 후 근육통, 5일 후 두드러기 발생 등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대동맥박리, 뇌부종, 뇌출혈, 폐렴, 심근경색, 폐색전증, 담낭염에 의한 패혈증, 당뇨환자로 저혈당에 의한 실신 등으로 인한 경우는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라고 판단해 보상을 기각했습니다.

2개월 간 지속되는 전신피부발진, 1개월 간 지속되는 발열과 두통, 2주간 지속되는 어지러움 등은 면역저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예방접종 4,382만 3,599 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18만 67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8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2,851건(1.6%)이었으며, 이 중에서 1,544건(54.2%)이 보상 결정됐습니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2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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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9-02 1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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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제8차 보상위원회를 열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51건을 심의한 결과 19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총 193건을 보상했으며, 전체 건수의 35%에 해당합니다.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로는 접종 18일 후 팔다리 저림, 12일 후 어지럼증, 9일 후 근육통, 5일 후 두드러기 발생 등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대동맥박리, 뇌부종, 뇌출혈, 폐렴, 심근경색, 폐색전증, 담낭염에 의한 패혈증, 당뇨환자로 저혈당에 의한 실신 등으로 인한 경우는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라고 판단해 보상을 기각했습니다.

2개월 간 지속되는 전신피부발진, 1개월 간 지속되는 발열과 두통, 2주간 지속되는 어지러움 등은 면역저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예방접종 4,382만 3,599 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18만 67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8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2,851건(1.6%)이었으며, 이 중에서 1,544건(54.2%)이 보상 결정됐습니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2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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